English | Español | 中文 | 한국어 | Dari | Pashto | Arabic | French | Farsi | Russian | Portuguese | Chinese (Traditional) | Vietnamese

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DA)의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USDA와 그 산하기관, 사무소, 직원, 그리고 USD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USDA가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연령, 혼인 여부, 가족/부양자 지위, 공공 보조 프로그램에서 얻은 소득, 정치적 신념, 또는 과거 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보복 위협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별 금지 사유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구제 조치 및 민원 제출 기한은 프로그램이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한 의사소통 대체 수단(예: 점자, 큰 활자, 녹음테이프, 미국 수화)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 또는 지역 기관 또는 USDA의 대상 센터에 (202) 720-2600 (음성 및 텔레타이프라이터(TTY)) 또는 연방 중계 서비스 (800) 877-8339를 통해 USD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USDA 웹사이트의 How to File 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프로그램 차별 민원 제기 방법) 페이지나 가까운 USDA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USDA 프로그램 차별 민원서식 AD-3027 양식을 작성하시거나, USDA 앞으로 편지를 보내 해당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편지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원서식 사본을 요청하시려면 (866) 632-999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양식이나 편지는 아래 주소로 USDA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2) 팩스: (202) 690-7442; 또는 (3)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USDA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급자, 고용주 및 대출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