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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민권법 및 USDA의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USDA와 그 산하기관, 사무소, 직원, 그리고 USD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USDA가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연령, 혼인 여부, 가족/부양자 지위, 공공 보조 프로그램에서 얻은 소득, 정치적 신념, 또는 과거 민권 활동을 바탕으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구제 조치 및 민원 제출 기한은 프로그램이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점자, 대활자, 오디오테이프, 미국 수화(ASL) 등과 같은 대체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장애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또는 지역 기관에 문의하거나, 711(음성 및 TTY)을 통한 통신 릴레이 서비스를 이용해 USD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별 민원을 제기하려면, USDA 프로그램 차별 민원 양식 AD-3027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 「프로그램 차별 민원 접수 방법(How to File 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 페이지와 USDA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여 USDA 앞으로 서신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민원 양식을 요청하시려면 (866) 632-999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양식이나 편지는 아래 주소로 USDA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Mail Stop 9410, Washington, D.C. 20250-9410; (2) 팩스: (202) 690-7442 또는 (3)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USDA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급자, 고용주 및 대출기관입니다.